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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활동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없나요?

    2026. 1. 19.

    네, 동호회 활동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호회 활동 지원금이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활동비 지급에 차등을 두는 등 객관적인 증명이 어렵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개인적인 용도 및 특정인 혜택: 동호회 활동 지원금이 모든 직원이 아닌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헬스클럽 이용 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차등 지급: 동호회 활동비 지급 시 회원 간 차등을 두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혜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부족: 동호회 활동비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출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조사 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5만원 초과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수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동호회 활동 지원금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관련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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