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 시에는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에 따라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