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에 사업장 명의로 구매하신 경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차 구매 시점에 납부하신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경차를 구매하셨다면, 해당 구매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