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대출로 전세집을 얻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내용이 없을 때, 상환일 또는 납입일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6. 1. 19.

    작년 12월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고, 해당 내용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일 또는 납입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출 상환 내역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출 계약서, 상환 내역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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