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구매일자, 12월 25일 선적일, 1월 9일 구매확인서 확인일자, 12월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 후 사후 개설로 수정발급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19.

    구매확인서 사후 개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에 발행된 일반 전자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로 수정발급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구매확인서 발급일(1월 9일)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12월)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로부터 25일 이내인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12월)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이때, 비고란에는 구매확인서 발급일자(1월 9일)를 기재합니다.
      • 기존에 발행된 12월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변동분만큼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월 1일 ~ 1월 9일이 포함된 1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 만약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일반세금계산서(10%)로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개설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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