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생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 1. 19.
미성년자 동생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동생 본인의 자료제공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부모님께서 홈택스에서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시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됩니다. 부모님께서 본인 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를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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