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그라운드 플랫폼을 이용해 풋살장을 대관하는 경우, 풋살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 19.
아이엠그라운드 플랫폼을 통해 풋살장을 대관하는 경우, 풋살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대관료 수입의 10%로 계산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이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풋살장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대관료의 10%입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이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징수합니다. 따라서 풋살장 대관료가 100,0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0,000원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10,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풋살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30%이므로, 대관료 수입의 3% (10% * 30%)가 부가가치세로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대관료 수입이 100,0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3,000원이 됩니다.
면세 사업: 만약 풋살장 운영이 특정 법령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풋살장 대관업은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