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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착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해당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사유로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가산세 관련:

    • 공급자: 일반적으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까지 완료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단순 착오임을 입증하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절차를 따랐을 때 해당됩니다.
    •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의 경우,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게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착오를 인지한 즉시 수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모든 이중 발급이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이 인정하는 '단순 착오'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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