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19.

    네, 근로소득 외에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특히,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일부 공적연금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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