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영업정지 후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4-08-28

사업장이 영업정지 후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최종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만약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경우,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폐업의 경우, 영업정지 시점에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제신청 당시에 이미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4. 다만,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는 가능하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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