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영업정지 후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4. 8. 28
사업장이 영업정지 후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최종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약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경우,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폐업의 경우, 영업정지 시점에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제신청 당시에 이미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 다만,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는 가능하다면,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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