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제외 기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4주 평균)는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실질 근로시간 기준: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상시적으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의 차이: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