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속 기간이 1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180일 이상인지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