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대체인력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적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당의 명칭이 '대체인력수당'이라 하더라도, 만약 해당 금액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예: 실제 소요된 여비 등)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비과세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건비 성격의 수당은 과세가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