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연말정산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 지원금으로,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수납 내역 기록 시 '공제제외'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보다 실제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 초과된 차액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으로 간주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차액은 '공제대상'으로 별도 기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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