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부모님이라도 사망일 전날까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면제)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했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 요건 판단 시점: 부양가족이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이 요건: 직계존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해당 연령을 충족했다면 나이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 요건: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우대공제 등 추가공제 요건 또한 사망일 전일까지 충족했다면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된 부양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