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대표자 개인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지출은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표자 본인이 회사에 상환하거나,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