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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면적과 전용면적이 있을 때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6. 1. 19.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임대 면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1. 구분등기된 건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70㎡이고 공용면적이 30㎡인 경우 총 100㎡로 기재합니다.
    2. 구분등기 안된 건물: 건축물대장의 면적(공용면적 포함) 범위 내에서 각 임차인의 실제 사용 면적을 기재합니다. 만약 3층 면적이 180㎡이고 두 명의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사용한다면, 각 임차인은 90㎡로 기재합니다.
    3. 임차인 1명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모든 층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1층(90㎡)과 2층(90㎡)을 사용한다면 총 180㎡로 기재합니다.

    임대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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