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급식비 및 간식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편리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학교 외부의 사설 학원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