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온라인 매출이 있는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