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자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건설직 외의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건설직을 제외한 일용직으로 2개월 근무하며 총 900만원의 소득이 있었거나, 건설일용직으로 10개월 근무하며 총 4,500만원의 소득이 있었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