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휴게소에서 발생한 비용이 대표자 개인의 식비, 거래처 접대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휴게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세 공급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