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은 회계 기준이 아닌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가(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은 근속 기간 및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일수이며, 회계연도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