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거나, 해당 공제 항목들의 합계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을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액이 연 13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등은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므로, 별도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