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및 세무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정의: 법인격은 없지만, 세무상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종중, 동창회, 협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의 중간 숫자는 '82'로 시작합니다.
- 세무상 의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며, 법인과 동일한 세무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법인이 아닌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 정의: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세무상 개인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조합, 투자조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의 중간 숫자는 '89' 또는 '80'으로 시작합니다.
- 세무상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단체 구성원에게 소득이 분배될 경우 각 구성원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 |---|---|---| | 세법 적용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 고유번호 중간 숫자 | 82 | 89 또는 80 | | 납세 의무 | 법인세 | 소득세 | | 주요 예시 | 종중, 협회, 학회 | 민법상 조합, 투자조합 |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유사하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세무상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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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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