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공통 경비는 각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수입금액과 공통 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총수입금액 중 도소매업이 80%, 부동산 임대업이 20%를 차지한다면, 공통으로 발생한 경비도 80%는 도소매업의 필요경비로, 20%는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안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정확한 안분 계산 및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