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인터넷 쇼핑몰(네이버페이 등)에서 구매한 부착물 관련 소모품, 야유회 준비 소모품 등을 선택 불공제에서 공제 대상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2026. 1. 19.
네, 홈택스에서 인터넷 쇼핑몰(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구매한 부착물 관련 소모품이나 야유회 준비 소모품 등을 '선택 불공제'에서 '공제'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며,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명시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자료 확보: 구매하신 물품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쇼핑몰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부가세액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홈택스 수정: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구매 내역을 찾아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합니다. 필요한 경우, 확보하신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적격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도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 변경이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