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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6. 1. 19.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 2006년 4월 27일 이전 최초 고시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2006년 4월 28일 이후 최초 고시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개별주택: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개별공시지가, 구조, 면적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부상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 산정한 가격으로, 국세청에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며, 기준시가와는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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