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개별주택: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등):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부상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 산정한 가격으로, 국세청에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며, 기준시가와는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