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가 사업자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2026. 1. 19.

    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주요 내용:

    1. 일반 사업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연간 5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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