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에서 유급휴가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19.

    보상휴가제에서 유급휴가 시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도록 계산됩니다. 즉, 근로한 시간과 법정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1. 연장근로: 근로시간 × 1.5 (예: 2시간 연장근로 시 3시간의 보상휴가 발생)
    2. 야간근로 (밤 10시 ~ 아침 6시): 근로시간 × 0.5 (기본 가산율 1.5배에 추가로 0.5배 가산)
    3.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근로시간 × 1.5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 2

    만약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항목별로 계산된 시간을 합산하여 총 보상휴가 시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 8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2시간이 겹친 경우,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한 보상휴가(8시간 × 1.5 = 12시간)와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2시간 × 0.5 = 1시간)를 합산하여 총 13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보상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보상휴가 부여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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