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 시기까지 장애인 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9.

    연말정산 제출 시기까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마감일까지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상황 설명 및 추후 제출: 다니고 계신 회사의 인사팀이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장애인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많은 경우, 연말정산 마감일 이후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마감일 이후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 이를 감액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와 함께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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