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9.

    네, 연말정산 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보험료이며, 실제 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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