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1,500만원에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의료비 180만원을 지출하셨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총급여액이 1,500만원이므로, 3%에 해당하는 45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80만원에서 45만원을 제외한 135만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액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그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더 많았다면, 135만원에 대한 공제율(일반적으로 1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