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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150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의료비 180만원을 지출했음에도 정산명세에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19.

    총급여액 1,500만원에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의료비 180만원을 지출하셨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총급여액이 1,500만원이므로, 3%에 해당하는 45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80만원에서 45만원을 제외한 135만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액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그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더 많았다면, 135만원에 대한 공제율(일반적으로 1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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