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횟집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음식 등)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횟집의 경우: 횟집에서 사용하는 활어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대상: 면세 농산물 등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만약 횟집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산물(예: 가공된 수산물)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등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접객시설(테이블, 의자 등)을 갖추고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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