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4. 8. 2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으로 적용됩니다.
중과세: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10%로 경감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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