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6. 30.
중도퇴사자의 급여자료입력상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퇴사 시점에 수행하는 연말정산 결과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 해당 월의 급여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즉, 연말정산 전의 단순 원천징수액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 퇴사 시점에 수행한 연말정산 결과(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액)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마이너스(-)로 표시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합산되어 신고서에 기재됩니다.
집계 방식의 차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 입력된 정산 데이터를 불러와 집계하므로, 단순히 급여대장에 입력된 세액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세액이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데이터 확인:[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해당 퇴사자의 정산 결과가 올바르게 마감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고서 재집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연말정산 데이터가 최신 상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분 확인: 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A02) 항목에 해당 퇴사자의 총급여와 연말정산된 소득세가 정확히 집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세액 조정란을 통해 차월이월하거나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상의 세액과 신고서상의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연말정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