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해당 연금소득 외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연금소득공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