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 사내 규정, 취업규칙,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지,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어디서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