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본인의 자산을 회수하는 행위일 뿐, 근로 제공이나 사업 활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저해하지 않으며,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