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급을 위해 한 달에 7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간 총 근로시간이 아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