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현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한국 법인 소속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외국인이 한국 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한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 등을 의미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한국 법인이 외국인에게 국외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한국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파견자로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을 충족하게 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