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서 사용할 물품을 B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A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법인 명의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타인(B법인) 명의로 발급된 증빙은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