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전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사실상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간접비용(설계비, 준공검사비용, 취득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보조금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다만,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부가가치세 등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