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월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으며 이 안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인상되거나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떼어내어 추가로 계산하거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는 해당 월의 총 일수(30일, 31일 등)를 기준으로 할지, 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기준(예: 30일 고정)을 따를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일할 계산 방식이 강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분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월급에서 결근한 날짜와 그에 따른 주휴수당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