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성격상 정규 증빙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하고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