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곳을 의미합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 작업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업장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도 적용됩니다. 이때 '지배·관리' 여부는 형식적인 소유권보다는 실질적인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지배·관리하는 곳까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인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도급인이 수급인 사업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지배·관리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회사가 모회사 부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생산 설비를 직접 소유·관리하며 공과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 사업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사업 전체의 진행 과정을 총괄·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