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그대로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도 함께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축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근로자가 단축 전과 동일한 수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