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정할 때, 부양가족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제적 독립 능력이 있다고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단순히 수입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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