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두 날 모두 근무 시 각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오신날과 그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며, 이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