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3(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을 사업자등록 시 업종으로 선택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헬스장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 조항에 기재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