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기한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제출 기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대상: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내역
제출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홈택스 이용 가능)
왜 그런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월의 급여 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도로, 중도 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편의를 위해 조기 제출이 권장됩니다.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정산하지 않은 경우, 추후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